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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직장인 건강검진] 2023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dataflow28 2023. 1. 24. 13:44

하위하위~ 즐거운 대체공휴일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들레이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설 연휴의

끝자락, 화요일의 자라나모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2023 한해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ㅎㅎ

렛츠 고~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직장인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으로 직장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사무직(현장직) = 1년, 사무직 = 2년

단위로 실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 해마다 생년월일 홀수, 짝수가 돌아가면서

실시되며 올해 2023년은 '홀수' 생년월일

직장인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just like me~ x5년생

직장 건강검진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녀노소를 떠나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몸이

생각보다 둔해서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도 티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그런 악질 질병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더더욱! 건강검진을

꼭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의사항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식과 컨디션 조절 등을

포함해서 원론적인 것들입니다...만!

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가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확실하게 본전을 뽑아야겠쬬??

건강검진을 일부러 받지 않을 경우

회사(사업장)과 본인(직장인) 양측에

과태료가 청구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꼭~ 받도록 합시다요 ㅎㅎ;;

이상!

오늘은 올해 2023년,

홀수년도 1, 3, 5, 7, 9로

끝나는 생년월일자들이 대상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홀수년도 대상자이므로

올해 우리 모두 건강검진 받고

몸 상태 체크체크~ 해보자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