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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맞이] 올 해부터 바뀌는 것들!!

dataflow28 2023. 1. 7. 09:30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즐거운 토요일! 새해 첫 토요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저도 그렇지만 각자의 계획이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매년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듯이

해가 지날 때마다 대한민국도 조금씩 바뀌죠!!

오늘은 비록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는 며칠 지났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ㄲㄲ~

 

 

 

 

 

 

본론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2023년도 보람찬 한 해 보내도록 합시당^^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꾸벅)

 

이제부터 올해 변경되는 사항 중에 가장 큼지막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최대한 많은 분께

적용되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가장 먼저, 작년과 같이 최저시급이 또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의 인상 폭과 비슷하게 5% 올랐네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월급이 무려 201만 580원이라고 합니다!!

월 환산액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물론 개인의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좀 줄어들겠지만

충분히 큰 금액이라도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최저임금과 같이 올라가는 물가일 뿐...

 

 

 

 

 

 

다음으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 변경인데요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여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도입하면 표기 기간이

17~8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버려지는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두 표기 방식 모두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주의할 점은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 입학 시에 납부하던 입학금이 폐지된대요!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책정 근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학에서 더 이상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저도 학교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의 10% 정도 되는 돈을

입학금으로 냈었는데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실제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이미 비싼 등록금 외에도

굳이 입학금까지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ㅎㅎ

 

 

 

 

 

 

네 번째로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연 나이다, 한국식 나이(태어날 때부터 1살)다

뭐다 하며 복잡하셨죠?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합니다!!

 

다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관한 불편이나 행정상의 혼선이

해소되겠어요! +작아진 숫자는 덤ㅎㅎ..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부모 급여 지급입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 기관을 이용할 때는 50만 원을 뺀 현금 20만 원을 받으며,

1세 가정에는 보육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ㅜㅜ

 

 

 

이상으로 올해 바뀌는 가장 큰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겟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