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2차 연휴였던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이제 11월, 12월 연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버린 자라나모입니다..ㅠ 이 슬픔... 이 절망... 이 안타까움... 오늘은 우울함을 털어내기 위한 몸짓으로 제 지인 중 한 명이 도전 중인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콘텐츠를 해보겠습니다. 힘 내서... 힘이 안 나는데... 그래도 힘내서 가봅시다!! 교정직 공무원이란? 교정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바르게 교정한다는 뜻의 공무원으로 교도소, 감호소, 구치소 등 교정 대상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주요 업무는 수용자 상담 및 교육, 사회복귀 지원, 사회교육 등을 진행..